결혼전 사고로 인한 병원비가 콜렉션으로 제 크레딧에 올려져있읍니다 그 빚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 기록을 갖게되는지요? 이번에 아내가 (아내의 크레딧은 매우 좋읍니다) 저와 함께 joint account로 주식을 사려하는데 콜렉션 에이젼시에서 그 주식을 압류할 가능성도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5/2008 9:47:00 AM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나 정부에 납부하는 텍스 그리고 학자금융자에 관한 채무불이행기록은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압류의 가능성보다는 선생님의 이름으로 주택융자나 크레딧카드의 발급과 같이 크레딧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기록이 갚지 않는한 계속 따라 다닙니다 원래 병원에 접촉하셔서 다달이 내거난 일시불로 깎아서라도 병원비는 페이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