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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크레딧 리포트에 콜렉션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l**** 공감0
조회2,202 작성일11/4/2008 3:56:53 PM
결혼전 사고로 인한 병원비가 콜렉션으로 제 크레딧에 올려져있읍니다
그 빚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 기록을 갖게되는지요?
이번에 아내가 (아내의 크레딧은 매우 좋읍니다) 저와 함께 joint account로
주식을 사려하는데 콜렉션 에이젼시에서 그 주식을 압류할 가능성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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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5/2008 9:47:00 AM
제가 알기로는 병원비나 정부에 납부하는 텍스 그리고 학자금융자에 관한 채무불이행기록은 매년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압류의 가능성보다는 선생님의 이름으로 주택융자나 크레딧카드의 발급과 같이 크레딧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기록이 갚지 않는한 계속 따라 다닙니다 원래 병원에 접촉하셔서 다달이 내거난 일시불로 깎아서라도 병원비는 페이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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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1/8/2008 3:28:53 AM

결혼전 사고로 인한 병원비가 콜렉션으로 제 크레딧에 올려져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을 접촉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고 콜렉션 에이젼시를 상대로 딜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내와 함께 joint account로 주식을 살 경우 압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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