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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외국 사람이 LA에다가 단기 월세방이나 하숙하려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alj**** 공감0
조회3,281 작성일10/15/2008 9:16:56 AM
미국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 단기 월세나 하숙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선납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다달이 선납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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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10/17/2008 7:32:58 AM
미국인이 아닌 한국 사람이 단기 월세 계약을 하려면 보통 1~2 개월의 예치금( Deposit)을 요구하며, 월세는 다달이 선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치금은 나오실 때 돌려 받으실 수 있지만 입주하신 기간에 이를테면 벽에 못 자국을 낸 경우와 같이 재산상 가치를 손상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을 위반한 경우 Penalty를 공제하고 되돌려 줍니다.

월세 물건은 www.rent.com에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월세 물건을 지역에 따라 찾아 보실 수 있으며, 중앙일보 또는 한국일보 부동산난에 렌트 또는 하숙을 내놓고자 하는 주인들의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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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직업 융자 전문인

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1/2008 12:00:50 PM
일정한기간 주로 일년이상의 주택을 사용하는계약을 리스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주로 집주인인곳에서는 1-2달치의 렌트비를 더 받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추가로 페이먼트할수있는 능력을보기위해 주로 미국에 개설된 은행의 개인구좌에 일정수준이상의 돈이 확보되어있음을 보여주어야하며 일종의 보증인인 코싸이너(CO-SIGNER)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렌트계약시의 보증금인 SECURITY DEPOSIT은 보통의 경우 2달치, 가구가 있는경우에는 3달치까지 요구할수있으며 임차인의 체류신분으로 렌트를 거부할수없게 되어있습니다. 렌트나 하숙은 미주한국일보(WWW.KOREATIMES.COM)나 미주 중앙일보 (www.koreadaily.com)에서 알아보시고 하숙은 보통 한인타운에서 하루 1-2끼를 제공하고 $600-700부터 시작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식사제공여부에 따라서 가격조정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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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5/2008 11:32:32 AM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은 없구요, 크레딧이 중요해요. 하지만, 크레딧이 없는 경우에는 대게 한달 정도의 월세를 먼저 내야해요. 예를 들어 한달에 1000불짜리면 처음 들어갈땐 2000불(월세:1000불+예치금:1000불)을 내는 것이죠. 예치금은 대게 나오실때 돌려 받으실수 있어요.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오시는 경우에 한해서 말이죠. 렌트에 관한건 http://www.koreadaily.com/qna/consultdic/cdi_list.asp?page=1&qca_code=&searchTxt=%B7%BB%C6%AE 이 곳에서 살펴 보시기 바래요~
답변일 10/15/2008 5:14:05 PM
전 3년전에 오자마자 아파트 구하려니 두달치 예치하고 매월 선납하라더군요. 나중에 연장 하고 집을 사게되어 이사를 하려니 계약 기간중 나가면 두달치 패널티 나라기에 내고 나중에 두달분 낸건 돌려 받았답니다. reserved apartment 란 회산데..그런 거대한 아파트 임대업자 결코 손해 볼일 없겠더군요. 속이 쓰렸지만 어쩌겠어요. 미리 나간셈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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