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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남미에서 주택구입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nphilm**nphi**** 공감0
조회1,442 작성일9/22/2008 8:22:24 A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주택구입을 위해 아르헨티나에서 13만불 정도 송금을 받으려 합니다. 문제는 사업관계상 현지 은행을 통하지 않고 남미 몇곳의 중간 대리인이 송금을 보낸다는데,
제가 미국에서 돈을 받을경우 문제의 여지가 있읍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이 완전 하겠습니까,
여러 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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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2/2008 8:44:38 PM
******이미 답변드린관계로 이전의 답글을 PASTE해서 보내드립니다******


달러의 송금을 은행이 아닌 중간인을 통해서 보낼경우 문제가 될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는 돈들은 일단 테러나 마약자금 그리고 돈세탁이된경우는 불허됨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시에는 이돈의 출처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자녀분들이름으로 부모님이 정식으로 은행으로 보낸자금임을 증명하게됩니다. 어차피 1년에 개인당 $12,500 그리고 평생 자녀전체에게 부모님 한분당 $1,000,000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세법으로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인이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되면 전액이 압류되며 또한 중간인이 돈을 떼어먹어도(?) 자기 돈임이 입증이 않될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게 하기위하여서는 가능하면 은행에서 거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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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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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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