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위가 장인 장모를 이민초청 할 수 있는지요 2)딸이 시민권자가 되면 장인이 불체자여도 영주권 받눈데 문제 없는지요?
장인 장모는 미국에 거주하며 2007년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여 영주권 인터뷰 날짜를 통보받고 변호사와 최종 체류신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과정에서 장인체류신분이 2004년 4월12일 체류변경 보충서류를 보냈는데 2004년 4월28일로 거절 되었다는걸 최근에 확인 했습니다 현재까지 거절 되었다는 통보를 변호사도 장인도 받지 못했고 2007년 영주권 신청시, 2009년 영주권 신청했던 보충 서류 보낼때까지 장인 체류 신분은 pennding 상태로 웹사이트상에 나타 났었습니다 2004년 장모는 F1신분으로 있었고 장인은 2004년 L1신분을 F2 신분으로 변경 신청 하였습니다 현재 지문 다 찍었고 EAD 카드도 2007년에 받아 재신청하여 2년짜리 재 발부 받았고 2010년 8월에 재연장 신청한 상태 입니다
딸이 영주권 신청한지 몇달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딸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시려 하시는지요... 딸이 타향살이 하면서 잘 사는걸 빌어줘야 하는분이 이제겨우 시집간지 6개월만에 사위덕에 이민올 생각만 하십니까...부끄러운줄 알고 그냥 한국에서 사십시요....딸을 비롯해 여러사람에게 민폐 끼칠생각일랑 마시고요..../그리고 전문가께서 솔직한 답을 주셨습니다.....직계가족이라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