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을때, 합법적인 체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의 불법체류기록이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제가 미국에 처음들어올때 M-1비자 1년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당시 연장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해서 80여일간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연장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기간동안은 체류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거절당하다 보니까 불법체류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나요?
그 이후로 다시 한국에 가서 F-1으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들어올때 잠깐 이민관이 불러서 30분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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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9/17/2010 9:03:24 AM
영주권신청시 본인이 마지막으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을 잘지키었는가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F-1 으로 입국하셔서 체류신분을 잘지키셨고 모든I-20 를 제출하시면 문네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