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지만 어차피 둘이 좋아하고 결혼 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권 취득하고서도 결혼 뒤 2년이상 지난 뒤에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이 더 빠르고 좋습니다
h**a9**** 님 답변
답변일9/17/2010 6:39:06 PM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으시다면 시민권 신청을 일라스카로 가서 하세요.. 거기 서류 신청하고 시민권 인터뷰 시험 보기까지 3개월이면 뒤집어 씁니다..직접 살아봐서 압니다..
c**o**** 님 답변
답변일9/17/2010 10:42:35 PM
마찬가지...결혼해도 불체자 기록으로 정밀 신원조사후에야 영주권 발행...역시 한국에 가서 해야 합니다...최소 6개월 동한 한국에서 체류 불가피
n****s**** 님 답변
답변일9/19/2010 8:50:55 AM
위, 장현님의 답변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체사실에 대한 모든것이 용납됩니다. 또한 불체 사실이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10년간의 입국이 무조건 거부됩니다. 질문하신 케이스는 절대로 한국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o**aj**** 님 답변
답변일9/20/2010 8:00:33 PM
장현님의 의견은 100% 잘못된것으로 보임니다. (삭제 하시기바람니다) 혼란가중 !! nam Huh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였지만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신분이 되신신분에 한해서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취득이 미국내에서 가능하고 nam Huh님의 말씀처럼 불법체류사실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없을뿐 아니라 한국으로 가시면 안됨니다. 영주권취득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신청즉시 6개월 이내에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근 제 주변분의 경우 영주권,노동허가증 신청후 3개월 정도 걸리더군요. 도움 되셨기를 바람니다. *** 단, 국경을 넘어오신 서류미비자의 경우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다고 해도 영주권신청이 안되는것은 물론 오히려 추방의 위험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