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실수 있지만 다음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질: 어느 시점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답: 미 이민관이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Status)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ary)이 있다.
이민법에는 30일, 60일, 90일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부터 체류신분을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미 입국 때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strong suspicion)할 수 있다.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서가 접수되면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 이민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결혼 등으로 인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61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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