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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동생을 형제초총 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a**** 공감0
조회2,481 작성일9/16/2010 6:04:47 PM
현재 미국에 있고 저와 남편은 불체자 입니다.
남편 누나가 시민권자인데..누나말로는 불체인 남편을 형제초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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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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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6/2010 7:48:06 PM
하실수는 있는데 우선순위가 한참 많이 밀립니다

주변에 있는 이는 그래서 부모님 초청하고 그 부모님이 시민권 받고 미혼자녀 초청을 했습니다(서류상 이혼 후)
답변일 9/17/2010 12:26:09 AM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면 약 10년 정도 걸리고요,
초청하면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해야하는데 현재 벌써 불체이니 그것으로인해
합법신분이 될일은 없습니다.
답변일 9/17/2010 8:16:02 AM
못합니다.
불체가 구제받는 조건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입니다.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혼자녀만 해당됩니다.
형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티즌님들!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답글을 조심해서 달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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