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16/2010 1:35:13 PM 기한을 정하지 않고, 미국 내에 다른 가족도 없이, 취업 등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세번 째에는 1년을 허가하여 통산 5년만 허가받은 일이 있습니다.학생이 소정의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부득이 해외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졸업시까지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