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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의대생의 경우....

지역Korea 아이디c**ilb**** 공감0
조회825 작성일9/15/2010 5:54:41 PM
지난번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의대생이라 6년을 마쳐야 하는데,,,
2년, 이후 한번 연장 하여 4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6년을 마치기 위해 2년 더 연장할 경우는 어떤가요?

혹,, 영주권을 박탈한다고도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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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16/2010 1:35:13 PM
기한을 정하지 않고, 미국 내에 다른 가족도 없이, 취업 등을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세번 째에는 1년을 허가하여 통산 5년만 허가받은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 소정의 학업을 마치기 위해서 부득이 해외에서 수업하는 경우에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졸업시까지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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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9/2010 7:31:20 PM
늘 궁금한 것에 즉시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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