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데 오래전(7~8년 전) 두분이 부부싸움(폭력은 없는 심한 말다툼)을 하시다가 어머님의신고로(옆집에서 시끄러우니 신고하면 해결 된다 함) 아버님이 체포 되어 5~6시간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신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신지 별로 안되는 시기에 영어를 제대로 하시지도 못하는 분들이 일을 저지르고 마신것이죠 부모님은 여기서 체류신분없이 살고 계시고 이제 부모님 초청을 하려 하는데 아버님의 일이 맘에 걸리는 군요 그당시 변호사 도움 없이 제가 법원에 가서 아버님 보석금($2,500정도)을 내는 것으로 일은 끝이 났지만 이제 중요한 일이 있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안을까 걱정이 되는 군요 아버님은 이번 일에 기대가 크셔서 아직 말씀도 못드리고 이렇게 가슴 졸이며 이글을 올림니다 주위 사람들은 재판이나 구속이 아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하는 이도 있지만 좀더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알고 싶구요 빠르고 좋은 답변 부탁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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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9/15/2010 5:39:55 PM
아무런 유죄인정없이 $2,500불의 보석금을 냈다는점이 약간 걸리는 군요. 해당 법원에 가서 아버님의 기록을 한번 조회해 보세요. 법원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것은 아니나 법원에 어떠한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에 근거하여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이고요.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