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달의 Visa Bulletin을 보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professional의 PD가 08JAN05로 나와 있습니다. 이말은, 2005년 1월 8일 이전에 PERM이나 이전의 system으로 노동부에 신청 되었고 승인 되었으며, I-140이 접수, 승인된 영주권 신청자는 10월달 부터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달리 취업 1순위와 2순위는 C라 나와있는데, 이는 open이 되었다는 것으로 PD에 관계 없이 I-140가 접수된 신청자는 바로 I-485 접수가 가능하고 혹은 I-140과 I-485가 동시에 접수가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PERM을 위한 Prevailing wage 신청이 약 1-2달, 광고가 1달, 접수 하기전 1달을 기다려야 하며, 접수 후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므로, PERM을 승인 받는데 총 1년에서 14 개월을 잡아야 합니다. PERM이 승인 된후 I-140은 바로 접수 가능하며, 급행 신청을 하면 2주안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행 비용이 $1,000 입니다. 급행 없이 신청하는 경우는 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3순위의 경우는 I-140이 승인 되어도 바로 I-485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Visa Bulletin에 자신의 PD가 가능 할 떄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2005년 1월 8일이니, 앞으로 5년 9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PERM과 I-140에 걸리는 시간 14 개월-18개월을 더하면 취업 3 순위로 I-485를 접수 할때까지가 현재 수속 시간으로는 6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물론 I-485가 접수 되고도 6개월에서 1년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visa bulletin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 질 수 도 있고, 또 더 후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2007년 6월에 3순위 숙력공과 professional의 PD가 2005년 6월이었다가 2007년 7월에 C 로 급진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다리시던 3순위 분들이 많이 I-485를 접수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7년 8월에 바로 모든 취업영주권이 U(Unavailable)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I-485가 접수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체류 신분을 유지 하지 않아도 되며 (물론 가능하면 끝까지 유지하시는 것이 나중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좋습니다), EAD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Social Security number도 받을 수 있으며, Advance Parole을 받아 자유로이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개인적으로 상황상 자제하시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취업 3순위로의 영주권 신청이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포기 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목적이시라면, 하루 라도 빨리 수속을 시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PERM의 경우 접수비는 없으나, 광고등에 비용이 들어가며, I-140은 $475 (급행시 $1,000 추가), 그리고 I-485의 경우 어른은 1인당 $1,010, 14세 이하는 $600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님들께서 각각 다르시니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