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국적이 상실되셨겠지만, 65세가 되셨으므로, 국적회복절차를 거치셔서, 복수국적을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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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 카드 전 +1
영주권자 한국 방문 +1
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
비행기표 이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