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헤어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으려면, 고통을 받는 쪽이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시민권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부양할 자식이 없어도 재입국금지가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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