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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kie**** 공감0
조회1,572 작성일9/29/2010 12:43:20 AM

한달간 예정으로한국 방문하였읍니다

방문중 한국에 급한일이 여러가지 생겨서 일년정도 머물러야 할것 같은데

이곳 대사관에서도 연기 신청 할수있는지요

나가기전에 허락 받으년 2년까지는 머물수 있다고 한던데요

이민온지 5년되었고 처음 방문임니다

감사함니다


(아니면 다시 미국가서 이민 변호사 통해서 허가를 받아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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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29/2010 8:13:58 AM
한국 방문중에 연기를 하려면 Medical Condition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본인도 어쩔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나가셔야 합니다.

미국 내의 거주를 유지하는 한은 일시 해외여행중에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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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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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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