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9:53:23 AM 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구지 승인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10:28:59 AM LC 신청서의 접수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면 H-1B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