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초청청원에 승인이 됐다고 며칠 전에 이민국으로 부터 편지연락을 받았습니다. 피초청인이 되는 저의 동생은 현재 한국이외의 국가(영연방의 일원인 New Zealand)에서 그 곳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는데 아마 일년 안에 그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합니다.이와 같이 피초청인의 국적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초청자와 피초청인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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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9/26/2010 5:01:45 PM
National Visa Center에서 케이스 번호가 정해져서 통보가 오면, I-864와 기타신청서류를 제출할 때에 국적변경 사실을 알리십시오. 이 때에 뉴질랜드에서 인터뷰를 받고자 원하시면 그 것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