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유권의 원판결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하에 결정되며, 차후 변경판결은 중대한 사정변경의 원칙 또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의 진행상태에 따라 질문자님이 양육권 판결을 받기위한 입증책임이 달라집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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