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있어야 할 요소가 없는 경우에도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늦어질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서류가 이민국 내에서 누락되어 나중에 발견되어 처리되어질 수 도 있습니다.
이 모두 궁극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국에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인포패스 예약하셔서 먼저 이민국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차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서류를 반송하여 서명하라고 요청했다라고 나타나면 담당 변호사가 서명해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서명누락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것은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누락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발송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한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사무장/직원들이 임의로 없는사실을 기입해놓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접하고 있어 이런 저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생각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차후 누구의 실수인지여부에 따라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으실 수 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