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과정중에 결혼을 하신거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고 영주권을 받은 후 입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의 병역법에 관한것은 영사관에 질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신청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추방재판 받고... 결혼" 란 말이 이민판사의 최종 추방명령이 나온후 결혼을 했다면 그 추방명령의 취소 없이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것들은 모두 해결 하실수 있게자만 고용주의 입장에서 (공무원이든 사기업이든) 똑 같은 조건이라면 불체자 기록을 가진 사람보다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을 더 선호하지 않으까요? 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요즘은 모든 범죄 기록 및 신용 조회까지 하고, 채용후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기록이 발견될 경우 (지원서에 모든 범죄 및 파산등의 기록 요구합니다) 즉각 해임할수 있습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9/25/2010 9:22:33 AM
공무원 응시에 문제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거의 완벽에 가까운 Background 를 원하는 비밀 취급 기관이나 경찰등등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과거의 범법 사항 (18세 이후) 에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Overstay 도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이죠. 주정부나 로칼 정부경우는 불체가 될수 밖에 없었던 경우를 잘 설명하면 정상이 참작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부서장재량 이지요.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