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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092**** 공감0
조회1,809 작성일9/23/2010 7:11:12 AM
안녕하세요..

저의 문호 일짜는 2007년인데 스폰을 해주던 회사에서 퇴사되어
이미 퇴사후 180일이 훨씬 지난 상태입니다..Work Permit 은 미리 연장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2012년 expired)
퇴사후 실제로 세금 보고는 되지 않고 있고 계속 노력을 했으나 스폰을 찾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E-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미국내에서 하는 방법과 한국에 가서 하는 방법중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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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7:19:24 AM
영주권수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E2의 진행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일반적인 case보다 추가적으로 비이민의사를 더 밝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2는 비이민비자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예외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7:52:48 AM
연장된 Work Permit 이 2012년 까지이라면, 아마도 I-485 를 신청하신지 180일은 경과하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스폰서 약속을 받으면 별도의 페티션이 없이 계속하여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2782 (고용주변경,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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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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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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