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2순위로 바꾸었다는것으로 미루어 최소한 작년까지는 적법한 비 이민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지금까지 합법적인 비 이민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머님이 F-1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F-1 이나 어머님의 F-1 의 동반가족인 F-2로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의 경우 F-1 으로(21세 미만의 경우 어머님의 동반가족인 F-2로)일단 변경시도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어머님과 자녀들의 현재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일시 방편이지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를 계속 살리지는 못합니다.
미국에서 1년 이상을 불법체류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추후 10년동안 입국이 금지되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