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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a**ntad**** 공감0
조회882 작성일9/29/2010 4:53:08 PM
꾸벅
어제 올린 질문에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들만 지문날인 통지서 받지못함)
아들은 2004년생이므로 지문날인 대상이 아닌가요?
허면 나중에 영주권 발급시 집사람과 딸은 이민국에가 지문과 사진을 찍어서
문제가 없지만 아들은 어떻게 영주권을 발급받게돠나요?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이민국에 전화를 하긴했는데 어찌나 말을 빨리하는지
제 영어 실력으론 다 알아듣질못해 이렇게 변호사님께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번더 변호사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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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10:57:47 AM
아드님은 지문날인 대상이 아니며, 지문이 없는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14세가 되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207 (14세 영주권자의 지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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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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