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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수속하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r0**** 공감0
조회1,611 작성일9/28/2010 8:34:42 AM
제가 현재 취업 비자의 만기가 다가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EB-3 으로 LC는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I-140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I-140이 승인이 나고 들어가는게 나을까요..아님 상관없나요?

만약 한국에서 진행하려면 유의 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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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9:53:23 AM
미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구지 승인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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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28/2010 10:28:59 AM
LC 신청서의 접수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면 H-1B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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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8/2010 5:37:19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할께 있어서 연장하지 않고 갈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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