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으면 (I-485 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먼저 진행된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님들에 관하여는 I-485 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스폰서에게 잘 부탁하여 I-485 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I-485 신청자격을 따지기 위해, 따님들이 21세가 되었는지의 여부를 계산할 때에, 페티션이 계류되어 있던 기간은 따님들의 연령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재입국시 문제... +1
영주권 분실 문의 +1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