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라는 60일의 기간안에 F1 status를 연장하시거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또는 미국을 출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15일부터 60일을 계산하셔서 그 날 전까지 신분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시더라도 문제없습니다.
2. i-130 (배우자 초청서류) 와 i-485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i-485 pending 기간으로서 다른 신분을 유지하시지 않으셔도 적법한 status를 유지하시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Grace Period 가 만료되기 전에, 혼인신고 하신 후에 배우자 초청 및 신분 변경 서류들을 접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