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orm i-130
(2) 초청하는 사람이 시민권자(시민권 증서 앞,뒤 복사본 혹은 미국 여권 복사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형제사이 혹은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혹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등 (초청자를 기준으로 1매, 초청을 받는 사람의 기준으로 1매)
(4) 초청받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과 미국 비자 있을 경우에는 그 복사본
*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공증 하셔야 합니다.
2. 비용
(1) Fee for i-130 => $355
(2) 변호사비용 => 이 비용은 저희 로펌으로 직접 연락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