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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 배우자,

지역Colorado 아이디r**en**** 공감0
조회1,021 작성일10/1/2010 8:03:48 PM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 질문이것든요
전 시민권자고 남편,,지금 아무것 없는 사람입니다
혼인 신고 하지는 2년2개월 되는대 아직도 아무 소식없습니다 ,,
그런대 남편이 옛날에,,영주권 내주는다고,,하는바람에 사기당한져 있는대,,
남편 말로는 변호사 같이 한국에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대 정말 한국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나요?
영주권 사기 당한것이 큰 이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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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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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010 5:15:23 AM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않되는데요
답변일 10/2/2010 6:34:51 AM
사기를 당했다 하지만 그건 님의 입장이고
이민국 입장에서 남편분을 어떻게 볼런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과연 사기를 당했다 힐까요?
답변일 10/2/2010 1:32:41 PM
영주권을 목적으로 사기행위가 드려 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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