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 신청은 5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5년의 기간동안 최소한 1/2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이상의 모든 기간은 미국에서 떠나 최대 6개월 이상을 끊어지게 하면 다시 count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3. 초청하신 자녀분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문호가 영주권자로서 자녀분을 초청한 priority date 에 도달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날짜가 도래하여 자녀분의 신분조정 신청서 제출시에 초청자(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