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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구 워크퍼밋과 신규 워크퍼밋 시작날짜의 갭....

지역Illinois 아이디k**51**** 공감0
조회1,260 작성일9/30/2010 9:39:36 PM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고마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문의 드릴 사항은
이번에 받은 신규EAD(워크퍼밋)카드의 시작 날짜가 구 EAD만료일자보다 두달이나 지난 날짜로 인쇄되어 왔습니다. 즉 구워크퍼밋과 신규워크퍼밋사이에 두달의 갭이 생긴거죠.
제가 이곳에서 얻은 정보로는 워크퍼밋을 받기전에는 일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신규 워크퍼밋 접수일자가 구 워크퍼밋 만료일자 약 한달전에 접수되어서 당연히 신규워크퍼밋 시작날짜가 구 워크퍼밋 만료일에 맞춰서 올 줄 알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접수한거는 만료일 약3달전에 하였지만 두번의 리젝때문에 만료일 한달전에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앞으로 저의 영주권 취득시 별문제가 안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제가 준비해야 될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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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5:57:53 PM
워크퍼밋의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일을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여러번 Reject 되고 다시 신청서를 제출한 문서와 우편 접수 증빙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도합 180일을 넘겨서 이민법을 위반한 경우에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으로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 인정된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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