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과거 이민법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위반내용에 따라 이민국과 풀어야 할 부분이 남게 되겠지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페티션을 할 아들의 재정상태가 어떠한지 짚어보는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어머니가 입국불허대상자임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입국불허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더라도 사면(웨이버)의 대상이 되면 이에대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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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