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6:01:18 PM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하고자 하는 의도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미국에 사셔야 합니다.일시적인 사유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사업을 다 정리하지 못하였다거나, 외국에서 단기 취업을 하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2년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갱신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