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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기간중에 결혼 예정입니다

지역Nebraska 아이디d**a71**** 공감0
조회1,398 작성일10/10/2010 7:20:06 PM
시민권자 여자 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OPT로 일하고 있는데, 아직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자 친구와 결혼 후, 임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지금 갖고 있는 OPT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하는게 더 쉽다고 들었는데, 어떤 변호사님을 찾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민법 변호사님에게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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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7:18:37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I-130과 I-485가 동시에 접수 됩니다. 현재의신분은 I-485가 접수 되는 날까지만 유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을 위해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유지 하시는 것이 더 좋기는 합니다) 앞으로 5개월이 남으셨으니, 기간은 충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보통 서류 접수 후 3-6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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