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감사 대상이 된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취하가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이 이미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받았다든지, 고용주가 사업상의 객관적으로 분명한 이유로 인하여 그 직책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3. 고용주에게 다른 일자리도 오픈 되어 있고, 외국인이 그 다른 일자리에도 적합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참고로, 노동허가 신청서에는 채용공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지를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원글님이 추정하신 이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이 되기도 하지만, 신청서 기재사항 중에 서로 모순이 되는 사항 또는 문제점이 있을 때에 문제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주로 선정이 됩니다. 질문하신 것과 같은 고용에 관한 공정성의 문제는 감사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감사에서 제출된 서류를 보고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