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학생 및 그 가족의 체류신분은 비이민 의도와 이민 의도를 동시에 품을 수 없으므로 이민법상의 학생의 신분은 신분조정 신청과 함께 없어졌습니다. 신분조정 신청 후에 계속해서 학교에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였더라도 이민법상의 학생 신분은 없어진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비이민 의도와 이민 의도의 충돌로 인하여, 따님을 별도로 F1 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님이 대학에 재학 또는 진학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체류신분은 I-485 Pending 입니다.
4. 취업이민에 따른 신분조정 신청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F-1 및 F-2 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시니, Work Permit 을 신청하지 않으셨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일을 하시지 않았어야 합니다.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일을 하셨다면, 그에 따른 세금보고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우기 학교에 출석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