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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Korea 아이디g**394**** 공감0
조회691 작성일10/8/2010 10:58:08 PM
부모초청 가능할까요

한 23년전 미국에서 아들 출산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제왕절개 수술로 병원비가 5000불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당시엔 정말 큰돈이라 다갚지 못하고 반값만 지불하고 귀국했어요

아직도 그기록이 남아 아들이 미국에서 부모초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한때의 실수라기엔, 정말 큰죄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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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9/2010 12:16:06 PM
아들이 시민권자라면 병원비와 상관없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비가 기록에 남아있는지 확인은 쇼셜 크리딧 레포트를 열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님의 이름으로 올라왔을텐데 설마 아들의 쇼셜번호엔 없을 것 같습니다.
님께서 당시 쇼셜이 없는 분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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