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6:15:51 AM 영주권의 스폰서라는 것은 고용을 보장하는 편지를 써줄 수 있는 고용주이면 됩니다. 지속적인 고용이라는 것은 버지니아에서는 15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고용할 수 있으면 Permanent Job 이라고 봅니다. 또한 관련 자영업에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401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2782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