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2. 재입국허가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한 최장기간은 364일 입니다. 현재 남편이 어떤 사정상 한국에 체류중이고, 남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였다가 다시 미국으로 함께 돌아오는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고 (집, 주거, 은행계좌, 운전면허, 직업 등), 1년 미만의 기간내에는,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이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 체류의 의미)
3. 영주권자가 전자여권으로 무비자여행으로 들어오면, 이민세관의 관리에게 본인이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천명한 것이 되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영주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4 (본인의 의사에 의한 영주권 상실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