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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 한국에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y**gheeyoo**** 공감0
조회2,238 작성일10/8/2010 10:08:05 AM
제 동생이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6개월 체류하다 미국에 입국했고,
또다시 한국으로 가서 1년 가까이 체류하다 미국입국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시민권자 이고, 함께 미국으로 올겁니다.
아들,딸은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체류중 임)
걱정은 공항에서 한국으로 추방당하지는 않을지 ?
아예 전자여권으로 무비자여행으로 들어오면 추방당하는 일은 없지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어떤방법이 제동생에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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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11:50:42 AM
1.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지문날인을 하면 재입국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2. 재입국허가서 없이 재입국이 가능한 최장기간은 364일 입니다. 현재 남편이 어떤 사정상 한국에 체류중이고, 남편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해외에 체류하였다가 다시 미국으로 함께 돌아오는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고 (집, 주거, 은행계좌, 운전면허, 직업 등), 1년 미만의 기간내에는, 다른 입국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재입국이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9581 (해외 장기 체류의 의미)

3. 영주권자가 전자여권으로 무비자여행으로 들어오면, 이민세관의 관리에게 본인이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천명한 것이 되므로 본인의 의사에 의한 영주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4 (본인의 의사에 의한 영주권 상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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