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의 문호는 지금 현재 2001년 12월 1일까지 열렸습니다. 약 10년정도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초청을 받는 분들의 거주지가 미국에 있는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초청하는 사람의 거주지가 재정보증서를 제출할 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시민권자 분이 한국에 계시더라도 형제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비용은 저희 로펌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청자의 경우에는 미국 주소지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에 부모님이 계신다면, 미국의 부모님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대 받으시는 분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거주지를 주소로 넣으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장기간 지내실 계획이시라면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