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5:52:36 PM 영주권 문호 날짜가 우선일자를 지났다는 것은 문호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계신다면 문호가 열림으로서 영주권으로의 신분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하실 수 있고, 또한 접수하셔야지만 영주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12:08:01 PM 그동안 이미 신분조정 신청 (Form I-485) 을 접수하여, 이민국 내부의 심사가 완료되었으나, 이민 비자 쿼타가 없어서 대기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영주권 문호가 열렸을 때에는, 이민국에서 영주권 카드 발급을 개시합니다.이것은 평소에는 관계가 없는 방침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다시 영주권 문호가 후퇴함으로써 생긴 현상입니다.즉, 위의 질문하신 분이 이미 신분조정 신청을 하여 기다리고 계셨다면 이민국에서는 10월 1일 이후에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실제로는 카드가 영주권 문호가 열린 그 달에 나오지 못하고 수개월 후에 승인, 발급되고 있습니다.아직 신분조정 접수 이전이라면 위에 답변한 전문가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k**h****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5:43:04 PM 카드 발급이 아니구요. 문호가 열린다는 것은 영주권 신청을 해당 문호가 열리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즉 신분조정 I-485 등을 신청하면 지문찍고, 심사하고, 인터뷰해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입니다.신분조정을 신청한뒤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는데까지는 약 6개월~1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