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견된 상황이 크게 사실과 다르지 않고, 지금 답변을 추구하는 내용이 오히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준비하시고자 하는것이라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이민국 심사관의 말대로 필요할런지는 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민국 심사관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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