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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체류.

지역New Jersey 아이디v**idte**** 공감0
조회3,367 작성일10/13/2010 11:34:52 AM
안녕하세요.
저는 올 9월 1일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제가 주 신청자입니다(EB-3).
11초에 한국가서 2개월 정도 체류 하다 오려는데,
어느분이 영주권 받은후 바로 한국가서 1달 이상 체류하면
들어올때 문제 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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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20:12 PM
영주권을 받으신 후 바로 한국에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업 3순위 주신청자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경우 영주권 취득 즉시 어떤 이유로 장기 해외 체류를 하시는 지가 관건입니다. 업무상 한국에 파견 근무를 잠시 가시게 되는 경우라면 2달이 아니라 세달 네달이라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 한 회사를 관두거나 (또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고) 영주권을 받자마자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실 경우 영주권 진행시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사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취업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의 근무 여부와 근무기간은 당장 미국에 돌아오실 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라도 나중에 시민권 심사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자세히 의논하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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