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학생비자로 체류중인데. 피앙세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남자친구는 베트남 영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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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0/13/2010 10:30:38 AM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되면 Family Based Immigration (FB) 의 2A 카테고리로 이민 페티션을 할 수 있습니다. 페티션을 하면 페티션 접수일을 기준으로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잠시 기다렸다가 영주권 문호 (cut-off date) 가 열리면, 즉 본인의 priority date 이 매월 발표되는 Visa Bulletin 에 들어 있는 cut-off date 보다 이른 날짜가 되면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cut-off date 은 2010년 6월 1일로서, 이것은 2010년 6월 1일 이전에 페티션을 제출한 사람은 2010년 11월 부터 신분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