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김형걸변호사님 추가 질문드립니다.미성년시민권자 부모초청에 관해.

지역Korea 아이디e**rlo**1**** 공감0
조회1,261 작성일10/12/2010 10:50:01 PM
지금 미성년 자녀가 9살이고 6-7년 뒤에 미국에 들어가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21살까지는 6년을 부모가 불법체류하다가 21살 되어 부모 초청 신청하면 접수가능한 순위가 되기까지 또 다시 몇년 기다렸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21살 되어 접수 원하는 시기에 바로 접수해 4개월 정도 기다리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럴바엔 이번 기회에 영주권 신청하여 리엔트리로 유지하다가 6-7년 뒤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경험상으로 볼때 법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어떤게 현명한 선택인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0:10:5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재로선, 자녀분이 21세가 되면 바로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여 접수 후 4개월 정도 후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계획대로라면 6년간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셔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영주권을 받고 향후 6~7년간 어떻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