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직으로 받은 우선일자를 계속 사용하려면 숙련공으로 새로운 취업이민 케이스를 다시 진행한 후에 I-140 를 신청할 때에 같은 우선일자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숙련공의 문호가 열리기 전에라도 본인의 우선일자(2004년 3월) 에 해당하는 숙련공의 문호가 이미 열렸으므로 (11월: 2005년 1월 22일)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나중의 직책이 먼저 승인된 직책과 달라도 무방합니다.
또 한가지 가능한 경우는, 비숙련공의 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I-485 를 신청하였으나, 180일이 지나도록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Work Permit 을 이용하여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예를 들어 비숙련공인 Payroll Clerk 에서 숙련공인 Accountant 또는 Bookkeeper 로 승진하여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동종 또는 유사직책이어야 하며, 취업이민의 우선순위 구분에서는 여전히 비숙련공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