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시민권자인 자녀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체류신분없이는 그 부모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는 없습니다.
3.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 미국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하셨다면 그 이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이민국에 서류 접수 후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고 필요비용은 부모 각각 $1,365입니다.
5.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향후 몇 년간 미국 밖에 체류하실 계획이시라면, 그리고 그 몇 년 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을 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금 당장 영주권을 받고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체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본인의 향후 일정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