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인터뷰시, 걱정하시는 질문을 받을 확률은 매우 적다고 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받게 되시더라도,
송금관련 기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현 남편이나 주위분들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었다고 하셔도 되고,
한국에 계시는 친인척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입국하시며 현금 조달) 대답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본인 개인의 은행관련 기록은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ebit card 사용, saving account의 balance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 분의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 입증과 남편 또는 joint sponsor의 재정능력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