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여행허가서

지역Texas 아이디p**477**** 공감0
조회768 작성일10/11/2010 10:08:09 AM
E2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신청이 들어갔고 I-485까지 접수가 된 상태여서 그린카드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비자체류기간은 이미 끝났고 I-94체류기간도 끝났는데 한국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는데 시민권자인 아들과 여행허가서 신청해서 다녀올 수 있나요?요즘 이민국에서 까다롭게해서 재입국이 어려울수 있다고 해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2/2010 6:10:42 AM
I-485 접수증, 여행허가서, 여권 등을 지참하고 여행하십시오. 입국심사대에서 심사하는 입국자격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심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선 형식적으로 여행 및 재입국의 자격이 있는지를 볼 것이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또 다른 입국거절사유로서는 형사기록이나 불법체류기록 입니다.

이 이외에 본인이 재입국에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