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지침에 의거하면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의 경우, 현재로서는 갱신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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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