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무비자로 입국시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공감0
조회1,566 작성일10/16/2010 7:00:04 AM
저는 시민권자인데요.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관광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국시 무비자로 들어 오셨는데 (I-94 카드가 하얀색이 아니고, 녹색입니다) 현재는 불체자인데. 미국에서 시민권자인 제가 부모신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기신연 님 답변 답변일 10/17/2010 7:25:23 AM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친부모님의 경우 Immediate Relative이기 때문에 신분내지는 입국 비자종류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시는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셨기 때문에 까다롭게 서류 심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banner

변호사

기신연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eelaw.com

전화 703-679-789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6/2010 12:13:03 PM
제가 알기로는 무비자로 입국 하였을 때는 비자 변경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체류하셨다면 얼른 나가시고 차라리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일 10/16/2010 4:11:28 PM
ask 미국 검색란에 무비자 치시면 여러정보 다 나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