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6/2010 7:18:53 PM 첫번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싯점은 I-485 를 접수하여 워크퍼밋을 받은 이후부터 입니다. 그 전까지는 E-2 비자에서 정한 대로 일해야 합니다. 승인된 I-140 은 첫번째 회사에서 철회를 하는 등의 취소 사유가 없으면 계속하여 유효하며, 첫번째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고자 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문호가 열렸을 때에 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485 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